온라인 셀러온라인셀러
- 스마트스토어, 쿠팡 정산금이 매출이랑 안 맞아요
- 해외 구매대행 매입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뀌나요
온셈이 하는 일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매출과 한 건씩 대조하고, 수수료, 배송비, 광고비를 빠짐없이 경비로 넣습니다.
성수동온라인 셀러, 카페, 공방 사장님의 세무회계사무소
성수에서 시작한 사장님 212곳의 장부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5일 월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신고 2주 전에 세금을 먼저 알려드려요.

맡고 있는 사업자2026년 9월 기준
재계약률2025년 계약 기준
평균 답변 시간영업일 · 카카오톡 문의
신고 기한을 놓친 횟수2019년 개업 이후
01Clients
업종마다 놓치기 쉬운 세금이 다릅니다.
같은 업종 장부를 수십 곳씩 맡아 봐서,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챙겨 드려요.
온셈이 하는 일
플랫폼별 정산 내역을 매출과 한 건씩 대조하고, 수수료, 배송비, 광고비를 빠짐없이 경비로 넣습니다.
온셈이 하는 일
면세 식재료 매입을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챙기고,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신고를 매달 대신 합니다.
온셈이 하는 일
재고와 원가를 분기마다 맞추고,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나눠 해마다 세금을 고르게 줄입니다.
온셈이 하는 일
지난 5년 신고를 다시 보고 놓친 경비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사업자 전환 시점도 숫자로 비교해 드려요.
02Monthly Report
장부만 쓰고 끝내지 않습니다.
지난달 매출과 비용, 올해 예상 세금을 한 장에 담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월 매출이번 달월 비용
03Promise
세무사무소를 옮기시는 이유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세금을 늦게 알고, 비용이 자꾸 늘어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으로 정했어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시면 담당 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직원을 거쳐 며칠씩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평균 2시간 38분 · 2025년 기준신고 2주 전, 예상 세액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고지서를 받고 놀라실 일이 없어요.
신고 14일 전 예상 세액 안내기장료, 세무조정료, 추가 비용까지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계약한 뒤에 늘어나는 비용은 없습니다.
계약 후 추가 청구 없음04Onboarding
이전 세무사무소에 따로 연락하실 필요 없어요.
홈택스 수임 동의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받아 옵니다.
30분 동안 사업 현황과 지난 신고 내역을 함께 봅니다. 맡기실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돼요.
이전 사무소의 장부와 신고서를 저희가 직접 요청해 받아 옵니다.
지난 신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놓친 공제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려요.
매달 5일 월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신고 2주 전에는 예상 세액을 알려드려요.
05Fees
매달 내시는 기장료입니다.
세무조정료와 추가 비용은 수수료 안내에 모두 적어 두었어요.
연 매출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9만 원 / 월부가세 별도
연 매출 1억 ~ 5억 원 개인사업자
15만 원 / 월부가세 별도
연 매출 5억 원 이하 법인
22만 원 / 월부가세 별도
06Reviews
월간 리포트 덕분에 처음으로
‘이번 달 얼마 남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세금 낼 돈을 미리 모아 두니까
5월이 무섭지 않습니다.
베이커리 대표성수동 · 3년째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 정산이 늘 안 맞았는데, 플랫폼별로 맞춰서 정리해 주세요. 질문하면 그날 바로 답이 와요.
프리랜서 시절 떼인 3.3%를 몇 년 치 돌려받았습니다. 사업자 내는 시점도 숫자로 비교해 줘서 고민이 짧았어요.
07Tax Column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매주 한 편씩 정리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서가 지난 1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보내고, 그 금액만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10월에는 낼 세금이 없고, 1월 확정신고 때 7~12월분을 한 번에 신고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지서 금액보다 실제 세금이 적거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7~9월 카드 매출 내역을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드려요.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을 그대로 매출로 적으면 장부와 신고가 어긋납니다. 차이는 대부분 아래 세 가지에서 생깁니다.
정산금은 판매가에서 결제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은 수수료를 빼기 전 판매가 전체로 잡고, 수수료는 따로 경비로 넣어야 합니다.
구매확정 뒤에 정산되기 때문에 9월 말 주문이 10월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금 신고의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판매한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정산된 주문이 반품되면 다음 정산에서 차감됩니다. 월별로 맞춰 볼 때 이 차감분을 따로 표시해 두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온셈은 플랫폼에서 받은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와 카드 · 현금 매출을 한 건씩 대조해 장부를 씁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내는 세금은 적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도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커피머신, 냉장고를 살 때 낸 부가세(10%)를 공제받습니다. 첫 신고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테이크아웃 위주의 작은 매장이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예상 매출과 초기 비용을 넣어 3년 치 세금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