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하나01 / 03
비밀 보장가족도 회사도 모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에는 사무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는 무지 봉투로, 집이나 회사가 아닌 곳으로도 보내 드립니다.
- 발신 번호
- 사무소 이름 표시 안 됨
- 문자
- ‘예약 안내’ 네 글자로만
- 상담 기록
- 담당 변호사 2인만 열람
‘긴급 나가기’나 Esc 두 번이면 바로 네이버로 바뀝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도 이 화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무소 소개About the office
첫 상담 날 세 가지를 약속하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약속 하나01 / 03
전화와 문자에는 사무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는 무지 봉투로, 집이나 회사가 아닌 곳으로도 보내 드립니다.

약속 둘02 / 03
첫 상담이 끝나면 예상 비용과 기간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위임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약속 셋03 / 03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계획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아이가 다툼의 증인이 되지 않게, 이혼 뒤까지 챙깁니다.
업무 분야Practice areas
형사, 부동산, 기업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만 다뤄 온 만큼, 비용과 기간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양육과 재산 합의를 빈틈없이 글로 남겨,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게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부터 따집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끝날 길도 함께 준비합니다.

나눌 재산 목록부터 만들고, 기여도를 표로 계산해 보여 드립니다.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아이 나이에 맞는 면접교섭 일정을 제안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쪽을 대리합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은 것만 씁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대개 소송보다 빨리 끝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예상 절차와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혼 자가진단Self-check
질문 대여섯 개에 답하면 예상 절차와 기간, 준비 서류가 한 장으로 나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창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답을 바꾸려면 ‘이전 질문’을 누르세요.
진행 절차Process
첫 상담부터 이혼 6개월 뒤 양육비 확인까지 여섯 단계입니다. 단계마다 보통 걸리는 기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01
갈 수 있는 절차를 협의, 조정, 재판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48시간 안에 비용·기간 안내서를 보내 드립니다.
02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를 위임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연락 방법과 우편 받을 곳도 이때 정합니다.
03
재산 목록, 아이 돌봄 기록,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04
조정기일에는 변호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상대와 마주치기 어려우면 따로 기다릴 수 있게 법원에 요청합니다.
05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냅니다. 기일마다 준비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06
확정되면 이혼 신고와 재산 명의 이전까지 챙깁니다. 6개월 뒤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수임료 안내Fees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첫 상담에서 정해 위임계약서에 적습니다.
5.5만 원
위임하시면 착수금에서 뺍니다330만 원부터
성공보수는 인정된 금액에만48시간 안에
예상 비용과 기간을 한 장으로5.5만 원
없음
위임하시면 착수금에서 뺍니다.
66만 원
없음
이혼 협의서와 양육 협의서 작성, 법원 동행 1회 포함.
330만 원부터
재산분할·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에만
항소심은 따로 정합니다.
+110만 원부터
인정액의 8%
1억 원 넘는 부분은 5%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는 실비.
220만 원부터
없음
양육비 변경, 이행명령 신청 포함.
220만 원부터
인정액(방어는 줄인 금액)의 10%
이혼소송과 함께면 착수금을 따로 정합니다.
165만 원부터
조정으로 받게 된 금액의 5%
소송으로 넘어가면 낸 착수금만큼 뺍니다.
이혼 여부와 양육권에는 받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에만, 계약서에 적은 비율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는 영수증 그대로 청구합니다.
이혼소송 1심은 보통 20–40만 원입니다.
착수금은 2–3회로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용 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며, 상담 후 위임계약서로 정합니다.

수임료 원칙
아이 일에는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지를 ‘성공’으로 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소개Attorneys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가는 것도 상담한 변호사입니다.
대표변호사Managing Attorney
“아이가 있는 사건을 가장 많이 맡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아이가 두 부모를 계속 만날 수 있게 끝내는 것을 먼저 봅니다.”
변호사 · 공인회계사Attorney, CPA
“공인회계사로 5년 일한 뒤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업체, 주식, 퇴직연금이 얽힌 재산분할에서 숫자를 맞추는 일을 맡습니다.”
오시는 길The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6층1층 안내판에는 ‘6층 매듭’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양재동)까지는 차로 15분 안팎입니다.

상담 안내Consultation
평일은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에 상담합니다. 첫 상담은 40분, 55,000원입니다.
서류를 직접 펼쳐 보며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예약 문자로 받은 링크 하나로 열립니다.
상담 시간과 내용은 방문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법 조항은 필요한 만큼만 적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매듭은 사무소 이름이 뜨지 않는 번호로 연락하고, 문자에도 사무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우편은 무지 봉투로, 원하시면 집이나 회사가 아닌 주소로 보냅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폭력처럼 견디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에만 있고, 조정이나 재판이혼에는 없습니다.
재판이혼으로 갑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 소송 중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첫 상담에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입니다(민법 제766조). 증거는 합법적으로 모은 것만 써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나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여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아이 나이에 따라 정하고,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첫 상담 때 소득 자료를 보면 대략의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40분 동안 자료를 함께 보고 실제 금액과 기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55,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위임하시면 착수금에서 뺍니다. 상담 후 48시간 안에 예상 절차와 비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누군가 화면을 볼 것 같을 때 누르는 버튼입니다. 오른쪽 위 ‘긴급 나가기’ 버튼이나 Esc 키 두 번이면 바로 네이버로 바뀌고, 뒤로 가기를 눌러도 이 화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문 기록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브라우저의 시크릿 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 예약Book a consultation
근무 시간 안에 2시간 이내로, 고르신 방법으로만 연락드립니다. 이름은 가명이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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